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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단10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인바,

1. 2009. 7. 16. 21:30경 아산시 C 아파트 203동 603호 안방 베란다에서,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돈 1억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를 주먹으로 20여대 때리고, 양쪽 골반 사이를 발로 20여대 걷어차 골절시킨 후,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비틀어 골절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2. 같은 날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8:00경까지 안방 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의 앞에 앉아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9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 기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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