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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24 2019가단13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 10. 11.자 2006차1559 지급명 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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