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9가단8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전405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전405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