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6 2019가단13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차전314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차전314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