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20.12.10 2020가단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0. 4. 7.자 2020차전458 지급명 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0. 4. 7.자 2020차전458 지급명 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