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2644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원진홀딩스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원진홀딩스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제일에코텍으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 교부받았으나, 피고 B 주식회사 대표 C 및 D 및 E 등으로부터 어음할인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에 분할 배서한 것이므로, 불법유통된 전자어음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의 주장은 결국 원인관계의 부존재ㆍ무효ㆍ취소ㆍ해제, 어음행위를 이루는 의사표시의 하자 등 이른바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으로서, 전자어음 소지인인 원고가 위 전자어음을 배서 양도받을 당시 그와 같은 항변사유의 존재와 함께 원고가 어음채무자인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전자어음을 취득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전자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인적항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전자어음금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