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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4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군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6:34 경 동두천시 강변로 400 강변로 삼거리 도로 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를 강변로 편도 2 차선 중 2 차선을 이용하여 소요산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가 강변로 삼거리에서 강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갑자기 위 혼다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로 2 차로로 소요 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아반 떼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못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협하는 등 강변로 삼거리에서부터 보산동 캠프 케이 시 미군 부대 앞 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주변 약도( 인터넷 출력), 용의 차량 사진 (D 정문 CCTV), 피의자 인적정보 등 (D 출력), 차량용 블랙 박스 및 주정 차 CCTV 영상 복제 1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차량으로 협박하지 않았고,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 되지도 않으며, 운행한 거리도 1.6km 가 되지 않는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에 의하면, ① 피해 자가 삼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강변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 변경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하던 2 차로의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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