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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2484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제지하층 제지01호(대지권 562분의 81.01, 건물 면적 113.07㎡, 이하 ‘이 사건 주택 비01호’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330,000,000원, 부동산 인도일은 2013. 7. 17.로 각 정하여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 비01호가 방4개, 거실1개, 주방1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약사항에 ‘현 시설상태하의 계약이며 매수인 확인함, 집합건물등기부등본(열람용).토지대장.집합건출물대장.토지계획이용확인원.공제증서(사본) 각 1부 첨부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6. 26.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설계를 하였던 피고 B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비01호를 방4개의 구조로 설계하되, 건축신고를 할 때는 관련 법령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 제지하층 제지02호(이하, 이 사건 주택 비02호라 한다)와 접해있는 별지 도면 표시 ‘진료실 2’를 이 사건 주택 비02호로 편입시켜 신고하되 이를 반으로 나누어 이 사건 주택 비01호에 가까운 쪽의 절반(면적 약 18.5㎡, 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택 비01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이후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비01호를 매수하여 이 사건 방을 이 사건 주택 비01호의 일부로서 점유하여왔다. 라.

이 사건 주택 비02호를 경락받은 F의 부친 G는 2013. 7. 18.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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