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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14099
퇴거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G 지상 1층 109.23㎡, 2층 109.23㎡, 지층 109.23㎡ 규모의 ‘H빌라’는 집합건물로서(그러므로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101호(전유부분 면적 50.85㎡, 원고 A 소유), 제102호(전유부분 면적 49.08㎡, 피고 E 소유), 제201호(전유부분 면적 50.85㎡, 원고 B 소유), 제202호(전유부분 면적 49.08㎡, 원고 C 소유), 제지하층 제1호(전유부분 면적 50.85㎡, 원고 D 소유), 제지하층 제2호(전유부분 면적 49.08㎡, 피고 F 소유)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5. 3.경 대략 ‘지상 8세대 주택지하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은 각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소유하고, 근린생활시설은 피고 E가 단독 소유하면서 교회로 사용하며, 주택 부분 건축비는 총 건축비를 6세대로 나누어서 동일하게 분담하고, 교회 부분 건축비는 피고 E가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 E가 나머지 구분소유자들 5명에게 일정 금액의 건축비 지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6,000,000원을 출자하여 2015. 7. 11. 그들의 명의로 용역대금 22,000,000원에 건축물설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E를 대표자로, 피고 F을 총무로 각 정한 다음, 2015. 10. 21.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울 마포구 I 대 1㎡(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I 토지’라 한다)를 서울 마포구로부터 4,657,900원에 매입하고 이에 관하여 2015. 10. 23.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는 등 재건축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12. 1.,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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