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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2:50경 서울 중랑구 B앞 길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위협하고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5cm)를 허리에 차고 나와 위 장소에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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