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6 2014고단2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8: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경기 광주시 경안로에 있는 경안 시장 일대에서 ‘사람을 때려죽인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손잡이 32cm, 날 길이 13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돌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수사보고
4. 사진(손도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