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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경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63 역촌역 4번 출구 앞 ‘은평평화공원’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비비탄총)을 점퍼 안 호주머니에, 흉기인 식칼(날 길이 약20cm)과 과도 2개(날 길이 약10cm, 약7cm)를 자신의 가방에 소지한 채로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11:35경 시흥시 역전로 435에 있는 함현중학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 가위 2개를 손에 들고 허공을 베듯이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저질러진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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