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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대전에 100억 원 짜 리 상가 건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은행 작업을 하면 120억 원에서 14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유주한테 100억 원을 주더라도 20억 원에서 40억 원이 남으니 2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을 하면 15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그 자금으로 기름 수입사업을 같이 하자. 나는 지금 은행에 들어갈 서류를 준비 중인데, 은행작업을 빨리 하기 위하여 은행 담당자들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니 지원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은행대출을 통하여 상가를 매입하거나 상가 매입을 통하여 수십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경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제 1 항과 같이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한다면서 “ 은행작업을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는데 보증 보험료로 4,500만 원이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대출을 통하여 위 상가를 매입하거나 위 상가 매입을 통하여 수십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보증 보험료로 모두 사용할 의사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9. 27. 경 4,380만 원,

9. 30. 경 12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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