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매도인의 승낙 없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범죄에 관해서는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가담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당시 시가의 70% 까지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 중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처음부터 실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더욱이 매수인의 역할을 한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필요한 대금을 일부라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은행 대출금만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충당하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승계 없이 매수하는 것으로 기망하는 것이 전체 범죄계획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인다.
③ 대출상담 사인 N이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취지는 매매대금 액수나 임대차 보증금 승계 여부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계약 서 정도를 작성하여 달라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합의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 (2 억 7,000만 원) 을 기재하고 임대차 승계 여부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