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57] 피고인은 보험금융상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0 현대스위스타워 1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79세)에게 “세금 걱정없이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손자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가장 높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영업실적이 우수한 ‘탑클래스’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매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고객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실적을 내고 있는 상태로서 매월 대납하여야 할 보험료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만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로 납입하고 대부분의 돈은 보험료 대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수당을 받게 되면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9. 12. 22. 4,500만 원, 2009. 12. 31. 8,000만 원, 2010. 4. 19. 223,000,100원, 합계 348,000,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04]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피고인은 2010. 3.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