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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8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시흥시와 화성 시에서 ‘C’ 식당 2 곳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의 2016. 8. 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D 차용금 2억 원 (2016. 1. 경 차용, 이자율 연 24%), E 차용금 2천만 원 (2015 년 차용, 이자율 연 25%), F 은행 차용금 5천만 원, G 주식회사 약 3,800만 원, H 은행 약 2,200만 원, I 차용금 3천만 원, 부가 가치세 체납액 3천만 원 등 합계 약 3억 9,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화성 시 식당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6. 1. 22. 위 D에게 전액 채권 양도 하였고, 시흥시 식당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6. 9. 경부터 월차 임 400만 원을 연체하던 상태였다.

피고 인의 식당 매출로는 원자재 비용, 월 차임 각 400만 원씩 800만 원, 위 D에 대한 월 이자 400만 원,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기존 차용금에 대한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소제기 일인 2018. 8. 28. 기준 위 D, E, F 은행 원금 미 변제). 요컨대 피고인들은 2016. 9. 경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매수가격 3억 4,500만 원 상당의 신규 상가 구입자금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9. 화 성시 K 소재 건물 L 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M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약 25년 간 친분이 있던 위 공인 중개사무소 직원 N에게 “C 3호 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리를 알아봐 달라 ”라고 부탁하여 위 N와 함께 ‘C’ 3호 점 장소로 화성시 O 소재 신축 중이 던 P 건 물를 구경한 후, 위 P 건물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Q 관계자와의 사이에서 R 호, S 호에 대해 피고인 B을 매수인으로 하여 합계 3억 4,500만 원에 매수하고 T 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9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협상한 후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로 복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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