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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3 2017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경 건축주 C가 발주한 충주시 D 상가 건물 공사를 도급금액 2억 8,500만 원에 진행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위 상가 건물에 대한 대리석 시공을 의뢰하면서 “ 우선 대리석 시공을 마쳐 주면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은 후 은행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21. 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이미 건축주 C로부터 본건 공사 도급금액 중 2억 4,600만원을 지급 받아 생활비나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할 공사비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본건 상가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마치더라도 은행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약 2,630만 원 상당의 건물 외벽 대리석 부착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9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주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충주시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E의 남편 J에게 “ 내가 D 상가 건물 신축 공사현장을 맡게 되었는데, 건축 자재를 납품해 주면 이전에 주지 못한 미수금도 변제해 주고 준공이 되면 내 통장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이 들어오니 우선 1,000만 원을 선금으로 주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위 상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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