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3: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옆 공영주차장 앞에서, 위 포장마차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이 문신을 보이면서 주변을 돌아다닌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을 위 공영주차장 앞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차량 트렁크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8cm )을 피해자 D의 등에 대고, “칼 들었다,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E(30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과정에서도 위 칼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 E의 우측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위 칼로 1회씩 찔렀으며, 다시 일어나려는 피고인에게서 위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위 칼을 놓지 않고 뒹굴면서 피해자 F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및 둔부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 부위 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