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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5 2017구합64126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는 2002. 2. 21.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1. 14. 그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8. 오산시 D 대 9,62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외 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7. 2. 20.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의 층별 개요(기존) 구분 이 사건 신청서상 층별 개요(변경) 용도 면적(㎡) 층 건축구분 용도 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615.04 1 용도변경 장례시설-장례식장 615.04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미)용원 347.6 1 347.6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 847.26 1 847.26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763.1 2 1,763.1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통지(갑 제1호증)

가.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따른 공익침해 ① 장례식장 예정 부지는 E 조성사업 및 F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에 인접하고 있어 사업추진 및 도시경관과 도시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 ② 인근지역 및 G택지지구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저해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③ 국도1호선(H)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 교통량증가, 상하행 구간 교류지역 위험, 상습정체 등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 ④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정신적 고통, 학생들의 정서적 영향,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건립반대 건의서 제출 등 사회적 갈등 심각 ⑤ 장례식장은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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