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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6누61503
공사중지명령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명령과 피고가 2016.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5.경 서울 강남구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1층 B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C는 2015. 4. 3.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수영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하 1층 B호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제1종 근린생활시설 38.70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38.70 운동시설 4,149.94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1,780.92 전유부 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369.02 2호 골프연습장 558.4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558.43 합계 4,747.07 4,747.07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3. 16. 피고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 전인 2014. 11. 19. 예식장 운영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원상복구공사를 완성하여 임차인 D에게 인도하고, D는 예식장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C는 2015. 4. 3. 스포츠센터 운영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10. 주식회사 성심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 313,5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철거 및 복원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8. 중순경 D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D는 2015. 8. 25.경 예식장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건물 아파트 입주자들은 2015. 10. 13.부터 같은 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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