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10.자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N 신문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만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같은 시행규칙 제13호(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로는 공소제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2) 피고인이 판매한 황칠은 단순히 절단한 황칠나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 본문(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의 ‘임산물을 단순히 자른 것’에 불과하여 그 판매업은 영업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3)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절단된 황칠나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뇨, 혈당, 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제1항 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2호(영 제25조 제2항 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에 의하여,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