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14.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사슴농장’ 홍보관에서, 관광버스 기사나 여행가이드들이 무료 중식, 무료 혹은 저가 관광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모집하여 유인해 온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생녹용’을 홍보하면서 ‘우리 사슴농장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에서 채취한 ’생녹용‘으로 위쪽(상대)은 머리에 좋고, 중간(중대)은 감기 등에 좋고, 뿌리쪽(하대)은 무릎관절에 좋다. 그래서 관절허리결림, 혈압, 어지럼증, 당뇨, 고지혈증, 수족냉증, 지방간, 신장이상, 치매, 다한증, 무기력증을 개선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K’을 홍보하면서 ‘녹용과 약재를 다린 K은 감기에 좋고 나아가 감기약보다 낫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원가 8만 원인 ‘생녹용’ 10냥(37.5g)을 35만 원에, 원가 2,500원인 ‘K’ 1박스(14팩)를 1만 원에 판매하는 등 합계 2,214,540,833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식품인 ‘생녹용’, ‘K’을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