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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2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5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경 일간지인 스포츠조선 1면에 일반식품인 ‘D’에 대하여 “당뇨 98,000원이면 완치할 수 있다는데, 당뇨, 혈압, 男성능력향상, 복용 7일 후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 만성당뇨, 혈압한방에 해결, 잃어버린 남성력 회복, 당뇨치료 개선효과”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문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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