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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3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황칠나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스포츠조선(9면)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당, 간, 혈압, 기력, 관절’이라는 제목으로 ‘황칠, 한번 먹어보니 알겠네!, 혈당, 혈압에 도움이 되는 황칠나무의 위력!, 2-3일만 지나보면 지친 간, 혈은 위 일주일만 지나보면 속이 편안해 진다!, 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고 기력이 떨어져 고개숙일 때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2. 1일자 조선일보(40판) 신문광고를 통하여 '황칠'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하면서 '당뇨, 간기능, 혈압, 기력강화', '당뇨, 혈압, 정력증강, 간기능 비교하지 마라,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면서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F, 53세, 서울 강남구 G), 술독, 숙취해소에는 놀라울 정도 (H, 52세, 경기도 부천),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I, 52세, 서울 J), 나이 70에 피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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