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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생활비마저 부족할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포함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5일에 한 번씩 30만 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편취액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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