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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래방에 유흥 접객원을 소개해 주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2.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직업소개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만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의 재정상황 역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친구 D 명의의 국민 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업소개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려준 1,7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의 재정상황 역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해자 G(48세)이 운영하는 일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원리금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의 재정상황 역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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