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2.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제 곧 추석인데 대목을 보려면 고기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하니 1,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달간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미납한 고기매입대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미시 D 소재 E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적자 상태여서 판매장 월세 지급채무도 연체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3. 30.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조카가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조카가 몇 달만 쓰고 준다고 하니 내가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조카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가게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미시 D 소재 E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적자 상태여서 판매장 월세 지급채무도 연체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구미시 G아파트 602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부분 제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