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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9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친이모인 C라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의 친이모가 아니었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5.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F이 돈을 필요로 한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에게 계금을 줄 생각이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몇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F 작성의 답변서, 지급각서

1. 각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D에게 빌려줄 용도였지만 피해자에게는 C가 주택매수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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