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953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0.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0. 1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