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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844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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