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4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5,88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