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99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0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08,000...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