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3763
상가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2, 3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2, 3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