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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4 2013고단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7.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0경 위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3세)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8세)에게,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가슴을 때리고,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바닥에 1회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는 2013. 4. 7. 01: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잡아당겨 전화선을 끊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포스키를 밀쳐 고장 내고, 위 식당 입구에 있던 소주병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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