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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나4551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11.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인근 복현네거리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의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연결된 지선에서 위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C 차랑(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은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피해 차량의 뒤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은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 관련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4. 피고에게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 차량 과실비율 20%에 상응하는 금액인 714,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차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후 1차로에 정차하였고, 원고 차량이 1차선에 정차할 즈음 2차선을 후행하던 피해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은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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