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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4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에 실시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E선거구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G의 선거운동원이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9. 4. 16:13경 서울 H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E선거구 선거인인 I 등 348명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G(J 의원 전 보좌관,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제 인터뷰가 나와서 보내오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G가 서울 E선거구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사실과 지역 현안에 대한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가 게시된 사이트(K)를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4.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4회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G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시사온 기사, 연합뉴스 기사

1. 각 요청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연합뉴스TV 출연 방송 내용 수사), 수사보고(불교방송 아침저널 ‘L’ 내용 수사), 수사보고(동보문자 건수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기사의 제목은 “M”이고 기사 내용은 G가 차기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G가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기로 한 이유, 출마 지역구를 서울 E선거구으로 정한 이유, E선거구 지역 현안, E선거구이 발전되어야 할 방향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G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E선거구에 출마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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