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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1 2014고합1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선거법상 의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창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임직원 및 구성원은 그 기관ㆍ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4:30경 아산시 C, 3층에 있는 D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인 인터넷 F을 이용해 “ G 49.6%, H 38.1%, I 4.4% 모노리서치 여론조사결과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815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동창회의 임직원인 D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으로서 D고등학교 명의로 위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인터넷 캡쳐화면), 조직도, 동문회원 명단, 각 일자별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자료저장CD

1. 각 수사보고(아산투데이 기사 내용 첨부, 조직도 및 동문회원 명단 제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집행결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고등학교 동창회 명의로 동문인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능동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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