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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27 2013고정14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서로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공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주택으로 이어지는 폭 5.7m의 시멘트 포장도로 바로 옆 피고인의 컨테이너 앞에 플라스틱 물통, 고무통, 비료 포대 등을 쌓아 놓아 차량 등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F)

1. 고소인제출의현장사진

1. 국유재산내무단점유불법시설물등철거통지

1. 수사보고(인터넷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주시 D 임야에 컨테이너나 물통 등을 둔 것이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컨테이너 앞에 플라스틱 물통, 고무통, 비료 포대 등을 쌓아 놓은 곳은 피해자, E 등이 소유한 토지 및 주택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다를 수 있는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컨테이너 앞에 플라스틱 물통, 고무통, 비료 포대 등을 쌓아 놓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곤란하게 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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