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1. 10:00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유진레미콘’ 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2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광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