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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0. 11:51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검단로 45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1. 10:00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유진레미콘’ 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2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광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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