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2 2016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30. 23:50경 제1항 기재 무극중학교 앞 도로부터 응천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