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08. 10. 0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9-6에 있는 양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21에 있는 교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I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음주측정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람이 음주를 하게 되면 그 흡수, 분해 작용에 의해 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하강하게 되는데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