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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3.24 2014나1608
종중원지위 부존재 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9488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피고가 ‘D’으로, 청구취지가 ‘피고는 C의 후손이 아니므로 C파의 종중원이 될 수 없고, 그러므로 피고는 C파의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위 법원은 2012. 11. 15.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보정하고 종중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7. 소장(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가 ‘F종중(회장 D)’으로, 청구취지가 ‘피고는 C파 G계의 후손으로 현재 종중회장이나 G계는 C의 후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중원이 아니며, 그러므로 피고는 C파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법원은 2012. 11. 29. 다시 원고에게 ‘피고 경정신청서를 제출하고(개인이 아니라 종중이 피고로 되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2. 10. 다시 피고를 ‘B종중(대표자 D)’으로 기재한 소장(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종전과 대동소이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12. 13. 이 사건 피고를 D에서 ‘B종중(대표자 D, 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 경정함을 허가하였고, 같은 달 27. 이 사건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3. 4. 11. 원고에게 ‘현재 원고는 A이므로 향후 제출하는 서면 등은 A 명의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는데, 위 석명준비명령 말미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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