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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13556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할 수 밖에 없는바, 원고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2014. 3. 3.자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내용이 더 불명확한 2014. 4. 28.자 석명서 및 2014. 5. 12.자 청구이의 답변서라는 서면만을 제출하였고, 2014. 5. 20.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소장과 위 각 서면에 기재된 내용만을 진술할 뿐 청구취지를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소장에 기재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4870, 같은 법원 2013라115, 대법원 2013재마97))과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64506, 같은 법원 2011나33695, 대법원 2012다46859 은 모두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재심사유가 될만한 사정이나 청구이의 사유가 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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