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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3840
기타(헌법.형사소송법3원칙의직무상위법행위심판청구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2. ‘피고를 특정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나 그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5. ‘1. 피고: 법무부,

2. 항고소송으로 한다

’고 기재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7. 5. 19. 청구취지를 법률형식에 맞게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8.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보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구하는 청구의 내용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서면, 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여 보면, 원고는 2014.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2302013고단435(병합)호로 사기 및 사기미수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판결에 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하고 변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으로 위법한 행위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직무상 위법행위 또는 위 판결을 취소하여 달라거나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위 확정판결에 관한 기록의 열람등사 일체를 불허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나. 판단 청구취지는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물 및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특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써 소송절차, 법원의 관할, 청구의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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