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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79
종중원지위 부존재 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3. 10. 6.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2014. 3. 31.자 이의신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11. 13. D을 피고로 지정하여, ‘피고(D)는 C의 후손으로 볼 수 없어 C파 종중원이 될 수 없고, 그러므로 피고는 C파 회장이 될 수 없다’라는 청구취지로 종중원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송 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9488)을 제기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2. 11. 15.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보정하고 종중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1. 27.자 소장(보정서)에서 원고를 개인 A이 아닌 ‘E종중’으로 바꾸어 기재하였고, 피고를 ‘F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취지를 여전히 ‘피고는 C파 G계의 후손으로 현재 종중회장이나, G계는 C의 후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중원이 아니며, 그러므로 피고는 C파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기재하여 D 개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012. 11. 29.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2. 12. 10.자 소장(보정서)에서 ‘피고는 C파 G계로 현재 C파 회장입니다. 그러나, 피고(C파 G계)는 혈연상으로 C의 아들로 볼 수 없어 C 종중원 자격이 없다고 보며, 그러므로, 피고는 C파 회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라고 기재하여 여전히 D 개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2. 12. 13. 피고 D을 피고 종중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피고경정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2013. 3. 22.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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