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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단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6. 초순 02:4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 놈아 나와라, 칼로 쑤셔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너 이 자식 칼맛 좀 봐야 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E 등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02: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집에서 “개 씨발년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38세)에게 다가가 “씨발놈, 씨발년, 죽여버린다”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0:00경 성남시 수정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6세)과 피해자 K(여, 74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야 씨발년 들아 조용히 안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려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썅년아, 저차 니 차지 열 받으면 차를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7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씨발년들 다 어디에 갔냐,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문을 흔들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중순 20:00경 성남시 수정구 I, 1층 피해자 N(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2층에 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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