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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22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9,839,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11. 23.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설계, 감리 및 공사계약 체결 1) 조달청장은 2008. 12. 9. D(E 운영) 및 주식회사 천산건축사사무소(D과 통틀어 이하 ‘D 등’이라고 한다

)와 F학교 교사 신축 및 부지 정지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의 건축ㆍ토목 부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조달청장은 2009. 4. 9.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신축공사의 건축ㆍ토목 부분에 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조달청장은 2009. 5. 28. 남영건설 및 피고 삼영종건(이하 남영건설과 피고 삼영종건을 ‘피고측’이라고 한다

)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지분: 남영건설 51%, 피고 삼영종건 49%)와 공사금액을 23,797,66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5. 28.부터 2010. 9. 20.까지로, 지체상금률을 공사금액의 0.1%로 각 정하여 신축공사의 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공사계약은 수차례 변경되다가 2010. 11. 3. 공사금액은 25,560,422,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9. 5. 28.부터 2010. 12. 17.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4) 원고는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시공, 설계, 감리계약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요기관이다.

나. 원설계와 수정설계 경위 1) D은 설계계약 중 토목 부분 설계를 주식회사 대건이엔지(이하 ‘대건이엔지’라고 한다

)에 하도급주었고, 대건이엔지는 다시 주식회사 하이빅스이앤지(이하 ‘하이빅스’라고 한다

)에 신축공사현장 남측 보강토 옹벽의 설계를 재하도급주었다. 2) D 등은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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