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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합53720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9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가입시키는 업무 ② 회원계약 체결의 중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의 상조삼품을 본 계약에 따라 판매하는 등 “갑“의 회원을 모집하고, “갑“은 “을“의 모집에 의해 가입된 회원에 대해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회원가입에 따른 회비는 자동이체 출금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자신이 모집한 회원의 가입등록의사를 확인 및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이체 동의서 등에 회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판매수수료 지급 및 환수) ① ”갑”은 ”을”이 영업한 상조상품 가입구좌당 출금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수당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지급방법은 별도 협의한다.

판매금액 판매금액 모집수수료 (1차월) 유지수수료(2~21차월) 총수수료금엑 비고 3,900,000 15,000*260회 =3,900,000원 300,000*1회 5,000*20회 400,000원 (VAT 포함) * 모집수수료는 전월 20일 ~ 당월 19일 마감하여 당월 입금확인 후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③ ”을”은 ”을” 또는 그 소속판매원의 영업으로 모집된 회원계약의 해지(연체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소속 판매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단, 24회차까지 미유지시 환수한다). -환수금액은 회원계약의 미유지시 선지급된(1차월 모집수수료) 수수료를 24회차후 미유지 회차만큼 환수한다

(단, 24개월 전 해지회원은 바로 환수하고, 3개월 연체회원(보류회원)에 대해서는 바로 당월수수료에서 환수하고 24회차후 유지회차 만큼 정산하여 재지급한다. 24회차 이내 정산회원 전체 유지율이 70%이하인 경우 바로 당월 수수료에서 환수 정산한다). ④ ③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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