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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031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2,973,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4,882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클럽은 회원들 간의 친목과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고, 피고 B는 원고 클럽 및 원고 클럽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D, E, F, G, H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 C는 D의 전 회장을 역임한 자이다.

나. 피고 B는 원고 클럽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 클럽 공금 82,973,000원을 횡령하여, 원고 클럽에 2018. 9. 20.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유용한 금원 중 2018. 9. 30.까지 16,510,000원, 같은 해 10. 31.까지 66,463,000원을 반환하겠다, 미이행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는 자신이 관리하는 원고 클럽의 계좌에서 2016. 12. 7. 500,000원, 2017. 5. 16. 5,000,000원, 2017. 12. 20, 25,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1. 12. 20,004,882원을 I의 계좌를 거쳐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82,9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 13.부터 2019. 9.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9. 9. 26.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가 원고 클럽에서 금원을 횡령하여 피고 C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피고 C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원 합계 50,504,882원 =2016. 12. 7. 500,000원 2017. 5. 16. 5,000,000원 2017. 12. 2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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