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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52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1. 이 사건 클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은 아래 각 항을 합한 금액이다.

①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지분 29%에 해당하는 금액 원고 A이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지분 29%를 넘겨받는 대신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2016. 04. 08.자 채무 200,000,000원 ③ 2016. 05. 24.자 채무 50,000,000원 ④ 2016. 05. 25.자 채무 50,000,000원

2.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2016. 7. 5.까지 피고에게 38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래 각 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위 채무를 정산하기로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지분 29%를 원고들에게 넘겨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L(피고의 처)에게 1,250,000,000원에 넘겨준다.

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포함 * 해당 영업을 계속할지는 피고가 결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클럽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관한 공정증서 또는 공증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ㆍ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클럽 지분을 처분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함 ③ 원고들은 광주 북구 M과 N에 있는 복지시설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에게 386,000,000원을 지급한다.

④ 원고들이 2016. 7. 5.까지 피고에게 386,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에 적힌 사항들을 이행한다.

- 536,000,000원 지급 - 위 2항 1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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